경영컨설턴트 박 종 훈입니다. 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에 소재한 기업에서 R&D사업에 참여한 이후최종보고서 준비를 위해 경영컨설턴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연락이 와서 미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종보고서는 경영컨설턴트가 개입할 수 있는사항이 아니라 정중하게 거절할 생각으로 방문하였는데기업에서는 예산을 어디다 사용했는지 소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인지할 수 있었던 것은연구사용 목적 외 개인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이 있었으며,
기업에서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2억원의 정부 R&D출연금으로명품을 구매하고, 여행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R&D성과 여부와 상관없이연구비 회수 및 형사처벌까지 우려되는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일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 하였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진화를 했습니다 .개인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연구비를 부풀리는 곳이 현재는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해당 기관은 국회에서 지적을 받고연구비의 투명성을 위해
정보화된 플랫폼 기입 방식으로 사업비를 정산하고 있으며,다양한 시도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PT에서 ICT R&D사업 환수금 미납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수금 징수절차를 강화하는정책을 추진합니다.
연구 수행기관이 연구비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연구비를 부풀리른 등 부정하게 사용될
경우 환소조치를 하며,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제도적 보안을 통해 환수하는 절차입니다.
과학기술기본법은 환금 고의 체납 시, 중앙해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이 미납 기관의 재산을압류(강제처분)하여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을 받아 수행기관의 비예금재산을 압류하는절차 등을 환수하는 것을 간소화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입니다.
IIPT는 국세체납처분 예를 적요한 징수절차를 마련하여법원의 강제집행 신청 없이도 환수금 미납 기관의 예금재산을우선 압류, 추심하고, 환수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 의견이지만이러한 IITP 시행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은 과할정도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도 느낍니다.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제도적 강화보다는연구자의 윤리 및 도덕성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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