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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연구비 환수금 고의미납 시, 강제절차 강화 안내

최종 수정일: 2020년 2월 19일



경영컨설턴트 박 종 훈입니다. 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에 소재한 기업에서 R&D사업에 참여한 이후최종보고서 준비를 위해 경영컨설턴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연락이 와서 미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종보고서는 경영컨설턴트가 개입할 수 있는사항이 아니라 정중하게 거절할 생각으로 방문하였는데기업에서는 예산을 어디다 사용했는지 소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인지할 수 있었던 것은연구사용 목적 외 개인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이 있었으며,

기업에서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2억원의 정부 R&D출연금으로명품을 구매하고, 여행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R&D성과 여부와 상관없이연구비 회수 및 형사처벌까지 우려되는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일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 하였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진화를 했습니다 .개인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연구비를 부풀리는 곳이 현재는 많습니다. ​

이러한 문제로 해당 기관은 국회에서 지적을 받고연구비의 투명성을 위해

정보화된 플랫폼 기입 방식으로 사업비를 정산하고 있으며,다양한 시도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PT에서 ICT R&D사업 환수금 미납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수금 징수절차를 강화하는정책을 추진합니다.

​연구 수행기관이 연구비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연구비를 부풀리른 등 부정하게 사용될

경우 환소조치를 하며,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제도적 보안을 통해 환수하는 절차입니다.​


과학기술기본법은 환금 고의 체납 시, 중앙해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이 미납 기관의 재산을압류(강제처분)하여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을 받아 수행기관의 비예금재산을 압류하는절차 등을 환수하는 것을 간소화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입니다.​

IIPT는 국세체납처분 예를 적요한 징수절차를 마련하여법원의 강제집행 신청 없이도 환수금 미납 기관의 예금재산을우선 압류, 추심하고, 환수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 의견이지만이러한 IITP 시행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은 과할정도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도 느낍니다.​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제도적 강화보다는연구자의 윤리 및 도덕성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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