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공공조달 업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10곳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자문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에서는 수의계약 및 소액 , 분할발주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으며
매번 의견서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감사원의 사례를 분석하여
명확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글 작성자 :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
[결론 : 공공기관이 의도하면, 감사문제 없이 소액을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음]
감사원 사례를 분석해 보면, 공공조달사업에서 통합발주가 가능한 건을 분할하여
소액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경우에 대해 감사원에서 면책이 인정된 이유와 조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합발주가 가능한 건을 분할하여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 분석]
(감사원 지적 사항)
·통합발주가 가능한 건을 분할하여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점이 문제로 지적됨
· 「소액수의계약 운용지침」 제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 계약을 금지하고,
통합발주를 해야 함.
(신청 취지)
· 분할 계약의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제시:
- 적기 업무처리: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음
- 안전성 확보: 시설의 무중단·무사고 운영을 위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했음.
- 전문 업종 차이: 화물터미널 개선공사 3건(도장, 실내인테리어, 금속창호)은 각기 다른 전문 업종을 요구했음
- 공공구매 요건 충족: 안전용품 구매 2건은 여성기업 참여 등 공공구매 요건을 충족했음
(인정 여부)
· 통합발주가 가능한 건을 분할한 것은 사실이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면책 인정:
- 시설의 무중단·무사고 운영을 위한 적기의 필요성
- 소관부처의 요청에 따른 신속한 과제 수행
- 용역수행자와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
- 관련 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결과로 발생한 단순 과실
[통합발주가 가능한 건을 분할하여 부서 직접 소액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위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 통합발주가 가능한 건을 분할하여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적기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공공시설의 무중단·무사고 운영, 긴급한 개선공사, 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예: 시설의 유지보수, 긴급한 안전 장비 도입 등)
· 전문 업종이 다른 경우
- 공사의 성격이나 내용이 서로 다른 전문 업종(예: 도장, 인테리어, 금속창호 등)을 요구하여
통합발주가 비효율적이거나 불가능한 경우. (예: 하나의 공사에서 건축, 전기, 설비 등
다른 업종이 포함된 경우)
(공공구매 요건 충족을 위한 경우)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 참여 등의 공공구매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분할
계약이 필요한 경우(예: 특정 물품 구매 시 공공구매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여러
계약으로 나누는 경)
(긴급성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 소관부처의 요청에 따라 과제를 신속히 수행해야 하는 상황
· 민원 예방, 공공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는 경우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 계약체결 과정에서 용역수행자와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로 분할한
것이 아닌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 관련 지침을 숙지하지 못했거나, 단순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경우도 인정 가능
(주의사항)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분할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법령과 지침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분할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필요 시 소관부처나
감사원에 사전 보고하거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 또는 감사원 조사 시, 분할 계약의 정당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긴급성, 전문성, 공공구매 요건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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