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 종 훈입니다.

『R&D 과제 사업비 환수 조치에 대한 경영컨설턴트의 실무적 대응 전략: 감경사유서 작성 및 행정소송 대비 방안』
서론: R&D 과제 수행 중 불량 판정과 사업비 환수의 실무적 쟁점
최근 정부 및 공공기관 주관의 연구개발(R&D) 과제 수행 과정에서, 총 사업비 3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기업이
주관기관으로부터 ‘극히 불량’ 판정을 받은 사례와 관련하여, 경영컨설턴트로서 본 과제의 사업비 환수 조치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및 행정소송 대비를 포함한 종합 컨설팅을 수행하게 되었다.
주관기관은 해당 기업에 사업비 환수 조치와 함께 감경사유서(감경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적 조치를 넘어 기업의 재무적 부담, 신뢰도 하락, 그리고 향후 정부 과제 수주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본 글에서는 경영컨설턴트의 관점에서 R&D 과제 불량 판정에 따른 사업비 환수 조치에 대한
실무 중심의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감경사유서 작성의 핵심 요소 및 행정소송 대비를 위한 법적·전략적
접근법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R&D 과제 불량 판정 및 사업비 환수의 배경과 争點 분석
R&D 과제의 불량 판정은 주관기관이 설정한 정량적 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일부 미달성,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목표와 실제 수행 결과 간의 괴리, 또는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관리 소홀(예: 자금 집행 내역 불일치,
보고서 미제출 등) 등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번 컨설팅 사례에서는 총 사업비 30억 원 중 상당 부분이 이미 집행된 상황에서 ‘극히 불량’이라는 최하위 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이는 주관기관이 사업비 환수 조치를 전액 또는 일부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업비 환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환수 금액은 과제 수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성과 미달성의 원인,
그리고 감경 사유의 타당성에 따라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경영컨설턴트로서 주목해야 할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기관의 불량 판정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다. 둘째, 사업비 환수 결정이 행정절차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예: 사전 통지, 의견 진술 기회 제공 등)이다. 셋째,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감경 사유의
구체적 소명 가능성이다. 이러한 쟁점을 바탕으로 본 컨설팅은 실무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최악의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한 법적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2. 감경사유서 작성의 실무적 접근: 사업비 환수 완화 전략
감경사유서는 사업비 환수 조치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감을 요청하는 문서로, 주관기관이 환수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업의 소명 내용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경영컨설턴트로서 감경사유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실무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였다.
첫째, 불량 판정의 원인 분석 및 기업의 책임 범위 한정이다. 본 사례에서는 R&D 과제 수행 과정에서
외부적 요인(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연구 인력 부족, 공급망 차질 등)과 내부적 요인(예: 연구개발 일정 관리 미흡)을
구분하여, 기업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를 강조하였다.
둘째, 과제 수행 과정에서의 성과 부분 인정 요청이다. 비록 주관기관의 최종 성과지표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중간 산출물(Interim Deliverables)이나 기술적 성취(Technical Achievements)를 구체적 데이터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최소한의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기업의 재무적 상황과 환수 조치의 부담을 감안한 감경 필요성 소명으로 기업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자금 흐름 분석(Cash Flow Analysis), 그리고 환수 조치가 기업의 경영 지속성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주관기관의 재량적 판단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감경사유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예: 제출 기한, 서류 구성 등)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주장을 객관적 증빙 자료(예: 연구개발 일지, 자금 집행 내역, 외부 환경 변화 관련 보고서 등)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환수 면제 또는 감경)에
명시된 감경 기준(예: 불가항력적 사유, 경미한 위반, 성과 일부 달성 등)을 충족하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주관기관의 긍정적 검토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3. 행정소송 대비를 위한 법적·전략적 접근
사업비 환수 조치가 기업에 중대한 재무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감경사유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이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가 불가피할 수 있다.
경영컨설턴트로서 행정소송 대비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실무적 접근을 채택하였다.
첫째, 주관기관의 행정처분(사업비 환수 결정)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로
「행정절차법」 제23조(의견 제출 기회 제공), 제27조(처분 사유 명시) 등을 근거로,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불량 판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주관기관의 평가 기준이 모호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이 개입된 경우,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셋째, 행정소송 제기 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사업비 환수 조치의 즉각적 효력을 정지시킴으로써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근거하며,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증빙 자료(재무제표, 경영 악화 전망 보고서 등)를 사전에 준비하였다.
행정소송 대비 과정에서 경영컨설턴트의 역할은 법률 전문가(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소송 전략을 구체화하고,
기업 내부적으로 소송에 필요한 자료(연구개발 기록, 주관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역, 재무 데이터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관기관과의 협상 가능성을 병행적으로 모색하며,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한 재무적 리스크 관리 방안
(예: 자금 조달 계획, 비용 절감 전략 등)을 함께 수립하였다.
4. 종합적 대응 전략과 경영컨설턴트의 실무적 역할
R&D 과제 수행 중 불량 판정 및 사업비 환수 조치에 대한 대응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 대응을 넘어,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과 향후 정부 과제 수주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사안이다.
경영컨설턴트로서 본 사례에서 제시한 종합적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감경사유서를 통해 주관기관의 재량적 판단을 유도함으로써 사업비 환수 규모를 최소화한다.
둘째,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검토하여 행정소송의 근거를 마련하고,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구제 수단을 적극 활용한다.
셋째, 소송 과정에서의 기업 이미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관기관과의 협상 가능성을 병행적으로 모색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적 리스크를 관리한다.
경영컨설턴트의 실무적 역할은 이러한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기업과 주관기관, 법률 전문가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기업 내부적으로는 자료 정리, 재무 분석,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대외적으로는 협상 및 소송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 의견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컨설팅 사례와 같은 R&D 과제 관련 분쟁은 기술적·재무적·법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경영컨설턴트는 다각적 관점에서 종합적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맺음말 :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실무적 제언
R&D 과제 수행 과정에서 불량 판정 및 사업비 환수 조치와 같은 위기 상황은 중소기업에게 중대한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컨설턴트의 체계적이고 실무 중심의 대응 전략을 통해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기업의 내부 관리 체계 강화 및 향후 정부 과제 수주를 위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
본 컨설팅 사례를 통해 제안하는 실무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R&D 과제 수행 초기부터 성과지표 관리 및 주관기관과의 정기적 커뮤니케이션을 철저히 수행하여 불량 판정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한다. 둘째, 사업비 집행 내역 및 연구개발 기록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함으로써 향후 분쟁 발생 시 객관적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기반을 마련한다.
셋째, 위기 상황 발생 시 감경사유서 작성 및 행정소송 대비를 포함한 종합 대응 전략을 신속히 수립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적·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경영컨설턴트로서 이러한 실무적 지원을 통해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본 글이 유사 사례를 겪고 있는 기업 및 컨설턴트들에게 실질적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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