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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소명 객관화 및 공공성 입증 로직 설계, 혁신시제품 컨설팅』
기술 소명 객관화 및 공공성 입증 로직 설계, 혁신시제품 컨설팅 최근 컨설팅사 내방 심층 미팅에서 클라이언트 경영진은 자사 보유 기술의 혁신성에 대한 강한 확신을 표명하였으며, 기확보한 특허와 연구개발(R&D) 산출물을 근거로 혁신시제품 지정의 당위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혁신시제품 제도는 단순한 기술력 인증 제도가 아니라,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이라는 예외적 공급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공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이라는 엄중한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고도의 제도적 특례입니다. 따라서 조달청 평가위원회는 기업의 일방적인 기술적 차별성 주장을 넘어, 해당 제품의 '공공성', '혁신성' 및 '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하여 극도로 엄격하고 다각적인 교차 검증을 요구합니다. 이에 컨설팅사는 기업 내부의 기술적 확신이 공공조달 심사 과정에서 빈번히 기각되는 구조적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미팅 당일 상호 합의된 전

Macus J.Park
5일 전3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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