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턴트 박 종 훈입니다.
M&A 기업인수합병은
법인(주식회사)간의 M&A뿐만 아니라
비영리기관(인수기업)도 주식회사(피인수기업)를
M&A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 M&A 경영컨설팅 중 대형 협동조합에
경영컨설팅 의뢰로 주식회사/유한회사
M&A를 수행한적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경우 법률에 따라
주식회사 등 대상으로 M&A가 가능하며
장관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절차적인 문제일 뿐 M&A를 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지난 주
서울에 소재한 사단법인에서 비영리기관에 대한
M&A로 1차 미팅을 하였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사단법인이며
피인수자가 M&A를 요청하는 특이한 사례입니다.
법률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협동조합이 사단법인을 M&A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위 사례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추진합니다.
내부적으로 관련 법률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합병등기를 하지 않고서 사실상 M&A 법률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실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어
포스팅에 게시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비영리기관의
M&A가능하다는 것이
글쓴이에 결론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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